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시 근무월 외 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는 전 직장에서의 소득 및 지출 내역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

    1. 인적공제: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공제액 전액을 적용받습니다.
    2. 신용카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공제: 해당 과세연도 전체의 사용액 및 납입액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전 직장 재직 기간 중 발생한 내역도 포함됩니다.
    3. 사회보험료 공제: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합산하여 공제받습니다.
    4. 저축 및 보험 관련 세액공제: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판단합니다.
    5. 지출성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연간 총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시 총급여는 전·현직장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월세 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월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총급여 요건 충족 여부는 전·현직장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 입사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전·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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