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남편이 아이를 양육 중이고 부양가족이 없을 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3.

    이혼 후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본인에게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 후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본인에게 별도의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부녀자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만약 질문자님이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다른 부양가족(예: 부모님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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