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증권사에서 여러 개의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금융회사 전체를 통틀어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어 관리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ISA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비과세 혜택이 주된 장점이며, 연금저축계좌의 납입 한도와 별개로 납입이 가능하여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저축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