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3.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튜닝 연구개발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연구개발 목적이라 할지라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 등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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