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시 납부 금액이 없는 사원은 삭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불러와지는 대로 마감해도 되나요?

    2026. 2. 23.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납부 금액이 없는 사원이라도 해당 연도에 보수가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원이 연도 중에 입사하여 보수가 발생했으나, 보험료 납부액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사원의 보수총액을 정확히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해당 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보수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별개로 보수 발생 사실 자체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러와지는 대로 마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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