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1년간 받은 명절 떡값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2026. 2. 23.
네, 직전 1년간 받으신 명절 떡값(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 조건 명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상여금 지급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관행: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어 지급 관행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명절 상여금으로 총 200만원을 받으셨다면, 이 중 200만원의 3/12에 해당하는 50만원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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