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가입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환급 관련 추가 자료 미회신 건 문의
2026. 2. 23.
주택마련저축 가입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환급 관련 추가 자료 미회신 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누락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준비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해당 연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은행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한 세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이 서류들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누락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위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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