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사업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 시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