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3.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건물 및 설비의 감가상각비, 수리·보수비용: 토지는 제외되며, 임대용 건물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수리 및 보수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임대용 시설비: 청소, 난방, 관리비 등 임대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시설 관련 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3. 임대재산 관련 지방세: 임대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 지방세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4. 건물·설비 보험료: 임대용 건물 및 설비에 가입한 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5. 임대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 임대 사업을 위해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임대인이 부담한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공공요금 중 임대인이 부담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임차인에게 제공한 무상 서비스 비용: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되지 않는 청소, 난방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소득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고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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