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400만원, 기부금 총 15,993,510원 중 종교 외 975,000원, 종교 6,127,883원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된 이유

    2026. 2. 23.

    총급여 7,400만원인 경우,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이 종교 외 975,000원, 종교 6,127,883원으로 인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총급여액 7,4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 한도가 결정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종교 외 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은 각각 다른 공제율 및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한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세법상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 총급여액 7,4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야 정확한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예시로, 만약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한도는 5,000만원 × 10% = 5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기부하신 6,127,883원 중 5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종교 외 기부금 공제: 종교 외 기부금(일반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의 30%입니다. 따라서 975,000원은 이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제 대상 금액 계산: 실제 기부하신 금액 중 세법에서 정한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종 공제 대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를 초과하여 일부만 인정되었고, 종교 외 기부금은 해당 한도 내에서 전액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공제 대상 금액은 귀하의 총급여액 7,4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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