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본인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해야 하나요?

    2026. 2. 24.

    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자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인정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