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본인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해야 하나요?
2026. 2. 24.
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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