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금 지급 시 회사의 절세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경영성과급 지급 시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으로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하면,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과세를 퇴직 이후로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절세 방안:

    1. DC형 퇴직연금 계좌 활용:

      •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 시, 근로소득세 부과가 이연됩니다.
      • 퇴직 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함께 운영하는 혼합형 제도를 통해 경영성과급은 DC형 계좌로 적립하고, 퇴직급여는 DB형으로 관리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적립 비율은 회사 규약에 따라 전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개인별 임의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나, DC형 활용 시 세전 금액으로 운용하여 복리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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