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 중 하나인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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