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관련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일치에 대한 해석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된 경우,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과 명백하게 어긋나게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과의 일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개발비를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개발비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된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업회계상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손금산입)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과 명백하게 어긋나는 회계처리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개발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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