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누락된 현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누락으로 인해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연말정산 후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거나, 연말정산 시점에 누락된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받을 계좌 정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현금영수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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