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24.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다른 사람(주로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때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공제 불가: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의 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직접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합산 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을 기본공제받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부양가족인 근로소득자가 합산하여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역할: 현금영수증은 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증빙 자료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증빙 자료로서의 가치는 유효하며, 이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잘 보관하시면, 본인을 기본공제받는 가족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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