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영세율 조기환급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5.
월별 영세율 조기환급을 신청하시려면, 해당 조기환급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발생한 영세율 거래에 대한 조기환급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2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기한(25일) 내에 신고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도 있어 자금 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보다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세율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세율 조기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외에 환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월별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시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