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임대료를 부가세 없이 납부하는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25.
학원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없이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임대인으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비 처리 가능 여부: 학원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임대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또는 비사업자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임대료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납부 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해당 임대료는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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