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날부터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24. 10. 8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퇴직한 날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발생하며, 이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