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후 공사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시작 전에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통해 공사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적용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공사 계약 내용 중 공사 기간이나 공사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 개시 신고'라고도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 시 공사 신고 여부를 확인하며, 공공기관 입찰 시에도 사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신고는 공사 시작 전 착공 예정일로부터 최소 며칠 전에는 미리 준비하고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공사를 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