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 공동사업장과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5.

    성실신고 대상인 공동사업장과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 대상이라면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단독사업장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단독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별 판단: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1사업자)로 간주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독사업장은 해당 거주자의 단독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2. 확인서 제출 의무: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공동사업장의 대표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독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단독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고 기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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