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급여 공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추가적인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 시작과 동시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는 1일만 근무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일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따라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약: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및 월 8일 이상 근무 등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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