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과 일반 급여소득의 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퇴직소득과 일반 급여소득(근로소득)은 세금 부과 방식과 세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제 및 세율 체계가 적용되는 반면, 일반 급여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 및 공제 체계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소득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연분연승법 적용으로 인해 일반 급여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과세 대상 및 방식:
- 퇴직소득: 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등 퇴직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별도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퇴직소득공제)와 연분연승법(장기근속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 일반 급여소득 (근로소득): 매월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세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율 및 세 부담: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되며,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 적용으로 인해 동일한 소득 금액이라도 일반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를 따르지만, 장기근속에 대한 혜택이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관련 법령:
- 퇴직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55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51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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