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디자인업 창업 시 건설업 면허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5.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창업 시 건설업 면허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되며, 1건 공사의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면 건설업 면허 등록 없이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창업하시면서 시공까지 직접 하실 계획이라면, 공사 규모를 고려하여 건설업 면허 등록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면허 없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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