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미리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2. 26.
폐업 시 미리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환급
- 신고 시점: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환급 방법: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만약 이월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세액이 확정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 신고 시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환급 방법: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 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폐업 확정신고 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 개시 후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국세 환급금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시 세금 신고 및 환급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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