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한 지 10년이 넘었고 사업장 이전만 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이 가능한가요?

    2026. 2. 26.

    네, 사업장 이전만 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새로운 사업장의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존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공제: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해당 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신설 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설 사업장 사업자등록일 이후 세금계산서: 신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신설 사업장의 건설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이전 목적 건물 매각 시: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을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유의사항: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되므로, 신설 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기존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기존 약국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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