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 카드결제 시 월세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중복 적용 여부 알려줘.

    2026. 2. 26.

    연말정산 시 월세 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세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임대인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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