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26.
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 피합병법인에서 지급된 근로소득은 전 근무지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합병법인은 이를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주체: 합병법인이 해당 임직원의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 전 근무지 소득 처리: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은 합병법인의 연말정산 시 '전 근무지 소득' 및 '기납부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합병법인은 해당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지급자로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피합병법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 없이 합병법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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