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가 아닌 시설양수인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있는지 관련 법조항을 명시하여 알려주세요.
2026. 2. 26.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시설 양수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시설 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가산세): 사업자가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거나 하여야 한다. (단,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경우도 있음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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