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2026. 2. 26.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보다는 그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 성과에 따른 이익 분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가성 인정: 성과급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성과나 팀의 성과 달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급 기준의 명확성: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 지급 조건,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과급이 임의적이거나 경영 성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여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 지급의 계속성 및 정기성: 일회성이 아닌, 일정 주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소 지급분 보장: 성과급 지급액에 변동이 있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 보장되는 경우, 고정적인 임금 성격으로 보아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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