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혼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6.

    네, 연말정산 시 혼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 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생애 1회만 적용 가능하고 이월공제는 불가합니다.

    결혼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간: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한 근로자

    주의사항:

    • 혼인 신고가 필수이며, 혼인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지출하는 것이 세 부담 절감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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