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혼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 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생애 1회만 적용 가능하고 이월공제는 불가합니다.
결혼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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