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시설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건물과 함께 납부했더라도 독립적인 설비로 판단될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6. 2. 26.

    세차 시설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건물과 함께 납부하셨더라도, 해당 시설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세차 시설 자체만으로는 건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독립적인 설비로 판단될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차 시설이 주유소와 같은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 가치를 높이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설비로 판단될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설의 성격과 건축물과의 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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