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 중 휴게시간에 남자친구를 가게에 데려와 놀고 있을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2026. 2. 26.
음식점 영업 중 휴게시간에 남자친구를 가게에 데리고 와서 노는 행위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사업장의 질서 유지 및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질서 유지 및 업무 지장 초래: 하지만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휴식을 방해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와 함께 큰 소리로 떠들거나, 고객 응대에 방해가 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게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의 특정 행위(예: 외부인 출입 금지, 소음 발생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를 데려와 놀고 있는 행위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이로 인해 사업장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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