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유상수리 시 부가세 신고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6.
수출 유상수리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수출 유상수리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리용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영세율 적용: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상으로 제공되는 수리 용역은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품 수입 시 매입세액 공제: 수리용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리 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리 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 수출 후 하자로 인해 반입된 재화를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반입 시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수리된 재화를 재수출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수출실적명세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수출 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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