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보다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 시 장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6.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포괄양수도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세제 혜택: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조세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사업 연속성 유지: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이는 기존의 거래 관계나 사업 운영에 큰 변화 없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반면,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 방식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 규모가 크고 세금 혜택을 고려한다면 포괄양수도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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