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는 기관 및 수출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RASS)
2. 한국무역협회 (KITA)
3. 외국환은행
발급 시 유의사항:
수출실적증명서는 무역금융 융자 신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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