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회사가 결산 평가 후 다음 해에 인출이 발생했을 때, 적용 환율은 전년도 평균 환율인가요, 아니면 결산 평가 환율인가요?

    2026. 2. 26.

    결산 평가 후 다음 해에 외화예금 인출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환율은 전년도 평균 환율이 아니라, 해당 인출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 환율입니다.

    이동평균법은 외화 자산의 입출금이 발생할 때마다 평균 환율을 새로 계산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결산 시점의 평가 환율은 해당 시점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며, 다음 해에 실제 인출이 발생하면 그 시점의 환율을 포함하여 새로운 평균 환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결산 시점에 외화예금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여 원화 환산 손익을 인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 해당 외화예금에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2026년의 새로운 입금액(있는 경우)과 기존 잔액을 합산하여 해당 시점까지의 평균 환율을 다시 계산하고, 이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인출액의 원화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전년도 결산 평가 환율이 직접적으로 다음 해 인출 시 환율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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