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지급명세서의 경우 12월 귀속분은 다음 해 1월에 지급되는데,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2026. 2. 26.

    연간 지급명세서 작성 시, 12월 귀속분 급여가 다음 해 1월에 지급되는 경우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귀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귀속분 급여는 해당 연도의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다음 해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귀속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12월에 귀속된 급여는 지급일이 다음 해 1월이라도 해당 연도의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12월 귀속분은 지급일이 다음 해 1월이라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의 귀속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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