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일하는 방과후강사가 4대보험에 가입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26.
2달간 근무하는 방과후 강사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 신고는 해당 강사의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 분류 기준: 방과후 강사의 소득은 계약 형태, 업무 수행 방식, 소득 지급 방식 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합니다.
-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의 관계: 4대보험 가입은 소득세 신고의 분류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이 자동으로 특정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달 근무의 경우: 단기 근무의 경우에도 소득의 성격에 따라 위와 같이 분류됩니다. 만약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분류는 계약서 내용,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불확실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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