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8조의 내용을 알려줘
2026. 2. 26.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근로자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 위에서 언급된 사유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직 사유가 위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 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최종적인 수급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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