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 관련하여 국세청 외에 금융감독원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줘.

    2026. 2. 27.

    네, 차명계좌 신고는 국세청 외에도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관련 불법 행위 및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차명계좌 신고 역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명계좌 신고는 탈세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세청에 신고 시 탈루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국세청: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접속 후 '상담/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메뉴 이용
      • 국번 없이 126번 전화 신고
      •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2.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접속 후 '민원·제보' > '금융범죄 신고센터' 등 관련 메뉴 이용
      • 우편 또는 방문 신고

    참고사항:

    • 차명계좌 신고 시에는 계좌번호, 계좌주명, 금융회사명, 계좌 잔액 등 상세한 정보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국세청 신고 시 계좌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인별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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