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대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7.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실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됩니다.

    근거: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2. 대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체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를 제외한 실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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