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가 전기요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6. 2. 27.

    1인 자영업자가 전기요금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사업장으로 등록된 주소지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사업용으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거와 사업장이 겸용인 경우, 사업에 사용된 비율만큼 안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장과의 관련성: 전기요금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에 부과되는 요금이어야 합니다. 집에서 홈오피스 형태로 사업을 겸하는 경우, 전체 전기요금 중 사업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용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명의: 전기요금 청구서의 명의가 반드시 사업자 명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대주 명의라도 사업과의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로 된 통신 서비스와 달리, 개인 명의의 경우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사업용으로 사용된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KEPCO)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업장 주소 확인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4. 안분 계산: 주거와 사업장이 겸용인 경우, 면적, 사용 시간, 전력 소비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용 사용량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안분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안분된 사업용 전기료만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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