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2. 27.

    개인이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부업 등 금전 대여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1. 비영업대금의 이익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의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가족이나 친구 간의 금전 대여 시 발생하는 이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2. 과세 대상: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과세 대상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원천징수 의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25%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

    구체적 사례:

    • 개인 사업자 A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나, 친구가 운영하는 법인 B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연 1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 A가 법인 B로부터 받는 연 1천만 원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법인 B는 이자 지급 시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이 대부업 등록 없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사-소득-2014-01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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