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 후 12개월 재계약 후 4개월 근무 후 폐업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3개월 계약 후 12개월 재계약, 그리고 4개월을 추가로 근무하신 경우 총 근속 기간은 19개월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19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체당금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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