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57번 항목에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수입신고필증의 57번 항목에는 수입항까지 발생한 운임(원화)이 기재됩니다. 이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경우(예: 인코텀즈 E조건, F조건)에 해당하며, 해당 운임은 과세가격 결정 시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만약 운임이 별도로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을 57번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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