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주차비 지원 시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직원 주차비 지원 시 비과세 적용 기준은 해당 지원금이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원이 개인 차량을 업무(출장, 외근 등)에 사용하고 그에 따른 주차비를 회사에서 지원받는 경우, 이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간주되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차비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예: 차량 운행일지, 주차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출퇴근 목적의 주차비와는 구분됩니다.
2.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주차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지원받은 주차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시 유의사항:
- 주차비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복무 규정에 주차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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