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도소매업에서 사용되는 시설장치(기계장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기준 내용연수: 5년
    • 내용연수 범위: 4년 ~ 6년

    사업자는 위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인 5년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액법: 상각률 20% (5년 기준)
    • 정률법: 상각률 45.1% (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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