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개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에 가입된 경우, 법인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법인 직원이 개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법인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직원이 직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공제부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직원이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면서 별도로 개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했다면, 해당 공제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법인 연말정산 시에는 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직원은 개인사업자로서 납입한 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해 법인 연말정산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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