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체휴무를 운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체휴무를 운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활한 사업장 운영과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체휴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의 합의: 대체휴무일을 지정하기 전에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명시: 대체휴무 운영 방식, 대체휴무일 지정 절차, 휴일근로 시 임금 지급 방식 등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율적인 운영: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체휴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휴일 근무 시 해당 일의 통상임금과 함께 추가적인 보상(예: 추가 유급휴가, 소정임금 외 추가 지급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대체휴무일 운영 시 주휴일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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