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체휴무를 운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활한 사업장 운영과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체휴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대체휴무일 운영 시 주휴일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